분류 전체보기21 1957년 도입 후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112는 지난 1957년 도입 후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돼 체계적인 신고 접수·처리가 어려웠다.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들이 적극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1월 의원 입법을 통해 법률안이 상정됐다. 이후 현장경찰 간담회, 입법 공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23. 12. 13. 이전 1 2 3 다음